현재 병의원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입니다.
만약 건기식 판매 업종을 추가하시면 면세와 일반과세를 겸한 사업자로 변경됩니다.
기존의 병의원 사업은 당연히 부가세 면세이지만, 건기식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물론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소득은 원장님께 귀속됩니다. 유불리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.
2)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원장님 명의가 아닌 사모님,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.
현재 건기식 판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이 형태로 사업하고 계십니다.
이 경우 이 사업의 소득은 원장님의 소득이 아니라 건기식판매업 사업자의 명의로 귀속됩니다.
3)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.
명실공히 원장님이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셔도 되고, 또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셔도 무방합니다.
법인사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아 세테크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고,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있습니다.
※ 상기 2) 혹은 3)의 경우 임대차계약서(혹은 전대차계약서)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.
건기식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
현재의 병의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원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.
만약 2) 혹은 3)의 경우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, 사업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(혹은 전대차계약서)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.
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A. 건물주에게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받거나,
B. 병의원을 임대한 원장님과 건기식판매 사업자 간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이때,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향후 사업장 대표자가 될 분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.
단, 법인명의로 사업하실 계획이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직원 명의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.
온라인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됩니다.
교육수료증에 사업장 명칭이 기재되어 출력됩니다.
나중에 사업장 명칭에 대한 결정이 바뀌더라도 수정하여 재출력할 수도 있습니다.
2)두 번째로 할 일, 구(군)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후 영업신고증 수령
관할구(군)청에 신고합니다.
일부 구청(예, 서초구청)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.
구비서류는 관할구(군)청마다 다소 상이하나, 대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하며, 다음날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청에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